靑 “민노총 위원장 구속 사법부 판단”

한국당 군부대 문전박대엔 “규정 따른 것”

2019-06-24     박경순 기자

청와대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김 위원장의 구속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이날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북한 목선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해군 1함대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당장 갈테니 내일 들여보내달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규정을 무시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해경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기 1분 전 핫라인으로 먼저 북한 어선 발견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는 합조단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 보강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