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납부기간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9-08-15     정돈철 기자

영광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만7천여건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개인균등분)와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