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 지가담당부서에 제출

2019-09-02     박경순 기자

강릉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을 한 토지로, 총 2,656필지(국·공유지 467필지, 사유지 2,18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의견제출사유 등을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 지가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제출인의 의견을 최대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033-640-52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