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년간 교사 음주운전 248건

‘10명 중 9명 솜방망이’ 윤창호법에도 여전

2019-10-13     전영규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최근 5년간 25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10명 중 9명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습관은 여전해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징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74명, 전남에서는 174명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은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교원수가 두 배나 많은 서울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들 중 광주에서는 9명, 전남에서는 18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광주 66명(89.2%)과 전남 157명(90.2%)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 간 광주·전남 통틀어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전남을 포함, 17개 시·도에서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