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리산국립공원 ‘밀렵·밀거래 현장’ 특별 단속 실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2019-11-20     전영규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9. 11. 1. ~ 2020. 03. 10.)을 맞이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구례군청,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건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재갑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