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군 동원 국방부·코레일 ‘고발’

“군 인력 투입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2019-11-21     박경순 기자

철도노조는 21일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국방부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 파업 당시에 군인력 동원에 대한 노조의 고발에 대법원이 최근 군 파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면서 “이에 따라 군 인력 동원을 요청한 코레일 사장과 이를 수용, 현장에 파견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며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제기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철도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코레일 측이 파업에 대응해 외부 인력, 특히 군 병력을 동원받아 철도운행에 투입하면서 파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군 인력 미투입시 커지는 시민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파업을 끝내야 한다”며 “필수유지업무인력을 두면서 노동권을 보장토록 제도화돼 있다. 이 필수인원이 조합원의 절반 가량 된다”고 해명했다.

철도노조는 또 국토부 김경욱 2차관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노조는 전날인 20일 김 장관이 파업의 주요 쟁점인 근무제 변경을 위한 인력증권과 관련해 노조와 공사(코레일) 양측을 싸잡아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비난한 것이 국토부의 책임회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