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전 서울메트로 대표 유죄

1·2심서 모두 벌금형…대법원서 확정

2019-11-28     이교엽 기자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김모군이 열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정원(55) 전 서울메트로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김군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갔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 전 대표가 인력 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와 정비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대표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비용역업체 대표나 서울메트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도 벌금 1000만원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