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3법, 내일 본회의 표결 전망”

“자동상정돼 내일 의결 가능성 높아”

2019-11-28     박경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자동상정돼서 내일 (의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내일(29일) 표결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것이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부담금이 아니냐고 해서 협상과정에서 수용이 안 된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원안에 벌칙조항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고 다른 의원에 의해 2가지 안 정도가 새롭게 제안돼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적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당과 관련해선 추가적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 사태 이후 문제제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같은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이 경과돼 지난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