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적극행정 직원교육 실시

손문수 서기관‚ 사례 및 법제 가이드라인 설명

2019-12-03     백칠성 기자

인천 계양구는 지난 2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교육 및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손문수 서기관을 초빙해 진행했다.

손문수 서기관은 적극행정의 개념, 주요 사례와 함께 소극행정의 유형 및 사례를 설명한 후 “법령 입안 시 규제를 확대 해석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국민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해서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교육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