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 무죄

2019-12-03     이교엽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