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확대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2019-12-15     이교엽 기자

동작구가 지난달 14일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7개소를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지정된 7개소를 포함, 관내 총 10개소가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구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주변의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금연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신규대상지 선정을 위해 구는 먼저 보건소, 교육지원청, 학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희망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대상지를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거리로 지정된 학교는 ▲서울강남초등학교 ▲서울영화초등학교 ▲서울본동초등학교 ▲상현중학교 ▲성남고등학교 ▲중대부속중학교 ▲서울삼성학교 등 7개소이다.

금역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3월 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향후 관내 46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통학로 주변을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