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게 하면 징역 3년…‘처벌 강화’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2020-01-14     박경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른다. 1차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명령(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을 처분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등록 방식 연구·개발(R&D)이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도입 여부에 따라 목걸이 형태의 등록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은 내년까지 폐지한다. 

칩을 동물의 몸에 부착하는 형태인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역시 내년까지 시한을 두고 폐지를 검토한다. 

또 내년까지 월령과 관계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보 공유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개 물림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마련한다.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하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을 추가하고 타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훈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동물의 생산·판매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