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교육이수실적 등 대한 평가 거쳐 선정

2020-01-19     정돈철 기자

고흥군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받아 ▲귀농인원수 ▲교육이수실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추진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흥군(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융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흥군 귀농‧귀촌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상담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문의는 고흥군 인구정책과(061-830-6849)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