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보국건설, 폐기물 부적절 처리 논란…“환경관리 뒷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토사에 혼입 매립하려는 의도인가”

2020-02-13     박성규 기자

시흥시 미산동 475-1에서 시흥시 계수동713번지까지 미산·매화교 공사 현장에서 공사 초기부터 폐기물이 토사에 혼입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사는 시흥시 환경국 하천관리과가 발주, (유)보국건설이 미산·매화교 공사를 총 4.2㎞ 구간을 진행하고 있다.

다리 옆면에 성토중인 본선라인엔 골재의 최대크기인 600㎜를 초과한 over size 암석은 물론 페콘크리트, 폐플라스틱, 나무, 폐아스콘이 섞이고 있어 공사시방서상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등 공사시방서 준수 여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600㎜초과 골재를 성토 재로 사용할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해 도로노반 균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리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공사현장의 시방서에 명시한 토사 사용 규정은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라”고 돼 있다.

결국 공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명시한 폐 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현장에서 임시 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을 확인한 시흥시청 자원환경과, 하천과 담당자는 “(유)보국건설 직원과 현장을 동행해 확인한 결과 폐기물이란 사실을 시인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걷어내 폐기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보국건설은 폐 콘크리트를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 임시 유용한 것에 대해 어떠한 변명으로 정당화 또는 합리화 할 수는 없다.

엄연히 폐기물 관련법이 있고 법률 제정의 궁극적 취지가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처럼 폐기물을 아무렇지 않게 성토 재로 사용한 것으로 봐선 또 이러지 않을 것이란 법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