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우연히 봤다 주장, 단언컨대 거짓”

“우연히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돼”

2020-03-24     박경순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하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를 관전한 이용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들 중에는 “우연히 봤다”며 면책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우연히’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기준 18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박사방·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의 영상을 ‘우연히’, ‘실수로’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느냐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우연히 (해당 방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접속하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뭔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며 “텔레그램에 가입만 해 뒀다고 해서 우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를 구하려 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경우 게시자 수사를 위한 인적사항 요청 등의 경우에는 애로가 있어 접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업해 확인 요청을 했고, 해외 주재관을 통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본사를 찾으면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