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큰손' 장영자, 사기 혐의 징역 4년 대법원서 확정

2020-04-09     박경순 기자
1980년대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씨의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 등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돈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조된 수표를 현금화하라며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사기 범행으로 또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