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8824억원 원안대로 의결

2020-04-09     문상준 기자

전남 나주시의회가 지난 8일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824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집행부인 나주시는 시의회에 ‘나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나주혁신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4건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곧바로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열고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상정된 4개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 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8644억원보다 180억원이 늘어난 8824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