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올해부터 조례 입법평가 시범 시행

2020-04-09     민수연 기자

충남도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으로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엄선해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8개 평가항목, 34개 세부항목)에 따라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를 병행하고 도의원, 입법 및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통폐합 등 개선사항을 연말쯤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