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0-05-14     이미연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와 의원정책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단체 지원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동철 의원은 “앞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는 등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