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전 목포시의원, 제명 처분은 정당"

목포시의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 김모 의원 제명

2020-05-21     정돈철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을 제명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오후 김모 전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의원을 제명 처리한 목포시의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료의원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1년여 간 동료 여성의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희롱을 해왔다"면서 "가해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수치"라고 비판했다.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자 목포시의회는 김 전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제명처리했다.

피소된 김 전 의원은 검찰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