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음란물 운영자 美송환 불허”

법원, 3차 심문 끝에 美송환 불허 결정

2020-07-06     이교엽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A(24)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