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15건, 고발 및 행정 처분

2020-07-26     최형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 체결한 3명에겐 5600만 원, ‘업계약’ 체결한 13명은 1억7000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