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방침 사실 아냐…처분 검토 중"

"이재용 처분 시기·내용 아직 미정"

2020-08-06     이교엽 기자

검찰이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