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2020-09-03     최형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게 문자와 유선전화로 통보했다.

20명에게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이들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도 진행 중으로, 고발과 함께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