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 배후설은 의견”…김어준 불기소의견 송치

고발인 “납득 안돼, 검찰에 탄원서 제출할 것”

2020-09-16     김현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배후설’을 언급해 고발 당한 김어준(52)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를 지난주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건을 접수했던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을 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준모는 김씨가 지난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씨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지난달 1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며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위안부를 이용했다고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 할머니의 생각이 맞다”고 반박하자, 김씨는 다음 날 같은 방송에서 “(내용을) 혼자 정리한 것이라고 한 뒤 7~8명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