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접대 혐의’ 김학의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윤중천 등으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020-09-16     이교엽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7억원과 함께 추징금 3억3000만원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