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 주민생활 밀착형 조례안 발의 잇따라

2020-09-21     김현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목1·신정1·신정2동)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례안 3건을 발의해서 지난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음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영주·최재란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이인락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각 조례안 별로 주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으로부터 경비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명시했으며,▲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알기 쉬운 법령에 만들기’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 관련 시책 수립과, 자전거 안전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밀착형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한 유영주 의원은 초선임에도 날카로운 구정질의와 봉사 등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8대 양천구의원 당선 시부터 지금까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내 2700km를 오가며 낮은 자세로 구민들과 소통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