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2020-09-22     전영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는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의심품 등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