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도연학원 이사장, 돌연 사임

윤영덕 “그래도 출석 의무 사라지지 않아”

2020-10-13     김석수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이 돌연 사임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 갑)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도연학원 A이사장이 임기를 20개월 남겨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해당 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일 A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했다.

A이사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뒤 불과 3일 만에 사임서를 냈으며, 법인은 9월 25일 광주시교육청에 이사장 사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A이사장을 상대로 명진고 스쿨미투 관련 교원 징계와 재학생을 경찰에 고소해 논란을 일으킨 부분 등을 집중해 묻고자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며 “이사장 사임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떳떳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는 2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