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수사대' 만든다…반부패 종합대책 발표

수사·단속 관리 강화 등 3가지 방향 유착 우려 사건 필수 심사 진행 방침

2020-10-22     박경순 기자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찰이 사건청탁 등의 부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일명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내놓은 부패방지 대책이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대책에는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 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및 단속 관리 체계 강화, 비위행위 엄정 대응, 부패 요인 선제적 예방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경찰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22일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은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대해 3중 시스템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 등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또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관 제도를 일부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들이 319명 배치돼 있고, 지방청에는 총 70명이 배치돼 있다"면서 "이전에는 주요 풍속 사건 등에 대해 송치 전 점검했는데, 추가해서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과, 심사범위도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 배치 심사 기준을 강화해 부패 우려자의 수사 단속 부서 근무를 차단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 제도를 강화한다. 또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문의 적발 시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퇴직 경찰 출신 변호사 접촉과 관련해선 이를 통제하는 관련 제도가 이미 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사무장 등 사건 관계인들로 범위를 넓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현재까지는 퇴직 경찰 출신 변호사를 만나는 것과 관련, 신고 규정 자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 경찰 접촉 신고는) 사후 2일 내에 신고하도록 했다"면서 "단순 접촉만 있었을 경우엔 (징계가) 가볍지만 청탁이 드러나면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경찰은 전국적으로 각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와 관련해 경찰은 지역에서의 유착 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속으로 한 지역에서 2번 가량 서장직을 수행할 경우 지역을 옮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부서에서 경무관·총경으로 승진하면 승진한 지역 지방청에서는 2년 정도 근무를 못하게 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인사부터 시작된다.

또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청렴성·업무성과·수행역량 등)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 도입은 내년 상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외에도 경찰은 비위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도 내놨다.

경찰은 시민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올해 11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 비율은 내부 5명, 외부 10명으로 총 1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각 분야별로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라면서 "부패 관련 학회, 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군을 추려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신고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히 비위 발생 시에는 비위 인지 부서, 행위자 소속 부서, 청문 부서 별 보고체계를 통해 비위 보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묵살·축소·은폐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