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모아 파티 연 클럽 업주 ‘벌금형’

法 “행정명령 발령 사실 알고도 어겨”

2020-11-01     최종수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고려인 모임을 개최한 50대 클럽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클럽에서 50명 이상의 내·외국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을 추는 장소를 제공,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고려인 파티를 개최하고 싶다. 클럽을 대관해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려인 등에게 ‘Summer Party’를 홍보했고, A씨와 함께 파티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A씨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면서도 클럽 매도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파티를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