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칭얼대” 1살 아기 허벅지 꼬집어

1심,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2020-11-01     이교엽 기자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아기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 돌보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폭언과 폭행으로 아동과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48분께 B(1)군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B군의 허벅지 안쪽을 4회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을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날 B군이 A씨의 가슴 위쪽에 구토하자 “에이 씨”라고 말하며 B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수건을 이용해 얼굴을 뭉개듯이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시내 한 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판사는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현재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