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명령서 떼고 영업한 50대 벌금형

2020-11-17     김석수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서를 떼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 12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 부착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합니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납작한 쇠로 떼어내 강제 처분 효용을 해한 혐의다.

또 A씨는 5월 16일 오후 11시께 지인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지인 2명만 주점을 이용하고 있던 점,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