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도 가혹행위-성추행 심각”

김재연 “3년간 84건…처벌은 미미”

2014-08-22     産經日報

 의무경찰 부대에서도 가혹행위·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1일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대 내 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구타·가혹행위가 77건, 성추행 및 성폭행 행위가 7건이었다.

대표적인 가혹행위·성추행 행위는 ▲샤워할 때 알몸 춤추기 강요 ▲2층 침상에서 물을 따르며 1층에서 받아 마시게 하는 등 행위 ▲중대원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바지를 벗기는 행위 ▲귓불을 만지며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목덜미 누르기, 팔·엉덩이를 가격하고 라이터를 얼굴 부위에 갖다 대는 행위 등이었다.

가해자 처분은 영창 10여일 전후나 근신 10여일이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가해자 타부대 전출이 단 10건에 불과해 영창이나 근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대부분 전역시까지 생활하게 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부대전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