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

2020-11-24     김현아 기자

마포구의회는 2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총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조레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이어서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관 부서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건설위원회는 ▲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운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12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조영덕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0년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2021년을 준비하는 첫 단추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다. 마포구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구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약속드린다. 다가오는 2021년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보이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