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시, 사실상 3단계 조치

목욕탕, 사우나, 한증막 인원제한·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젊은층 중심 위험도 높은 활동 방역조치 강화

2020-11-30     이교엽 기자

서울시가 1일부터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해 사우나·한증막 운영중단에 더해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격렬한 운동 등으로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실내체육시설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에서 목욕탕, 에어로빅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젊은 세대 위주의 감염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핀셋방역’ 조치를 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한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시는 목욕장업과 관련해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금지 조치에 더해 목욕탕내 발한실 운영을 중단했다.

여기에 더해 1일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함께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목욕장업 관련 방역조치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는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식·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3분의 1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전시·박람회는 지난달 27일부터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도 중단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문가 회의등을 통해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