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와 버스 방역지침 합동점검

2020-12-21     김석수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난 18일 광주시와 함께 대중교통 특히 버스분야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버스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의 신속한 정착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대중교통과와 동구 교통과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이용객들이 많은 광주세무소 버스정류소 앞 정차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승객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비상용 마스크 비치상태, 안내문 부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사항을 홍보했다.
지난 11월 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