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축산단체 협의회, 간담회 실시

2021-04-14     전영규 기자

진안군은 14일 군청에서 ‘진안군 축산단체 협의회’임원 및 관계공무원 등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무진장축협 정관개정과 관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진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79년도에 창립되어 2001년도에 무주축산업협동조합과 흡수합병 됐다. 이후 2008년 장수축협을 흡수합병하면서 무진장축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우량 지역농협인 진안축협과 당시 부실 지역농협인 장수축협이 합병할 당시, 지역별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합병계약서상에 지역별로 대의원 수를 별도로 정하는 조건의 방식을 정하였고,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특별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진장축협조합 내에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날 축산단체 협의회장은 “장관의 특별인가를 받은 정관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조합원 수에 따라 대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진안축협 본점을 장수로 뺏기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진안지역 조합원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대의원 조정은 진안 축산농가의 주도권을 뺐기는 것이며, 대의원 수 배정 방식(진안 35, 장수 25, 무주 15)이 위법한 정관개정으로 훼손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