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은?

2021-08-05     서승관 기자

최근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반려견이 애완동물이 아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소방청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개 물림으로 인한 구급차량 이송 건수는 매년 2000여 건 이상으로, 반려견 인구수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경북 문경시에서 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려면 먼저 반려견 주인들의 목줄 착용 의무와 반려견에 종류에 따른 입마개 착용 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개 주변 주인 여부와 상관없이 함부로 만지지 않기 ▲음식을 주거나 휴대폰으로 자극하지 않기 ▲흥분한 개를 정면 응시하지 않기 ▲목줄 없는 개를 마주친 후 갑작스럽게 뒤돌거나 달아나지 않기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가까이 가지 않기 ▲어린아이는 반려견이라도 단둘이 두지 않기 등이 있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강아지)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그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이다. 미등록 1차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 2차 20만원, 3차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개를 키우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어 사람을 물거나 고속도로에서의 로드킬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키게 될 수 있으므로, 동물등록제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