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尹혐의 적용 불가?…검찰 “결론 안났다”

“법리검토 보고서 법무부 안 보냈다” 법무장관·검찰국장도 “받은 적 없다”

2021-09-14     이교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 “현재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고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윤 전 총장에게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고 구자현 검찰국장도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한 차례 대검 감찰부로부터 대략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만 받은 뒤, 그 후로 직접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보고 당시에도 구체적인 법리검토 등 내용이 포함돼있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실 차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5개 이상의 죄목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대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도 “진상규명은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