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대표발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 국토위 통과

서울 목동·1기 신도시 등 20년+100만㎡ 이상 전국 51개 택지 적용

2023-11-30     이교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어제(29일)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도시 관련법안 총 13건을 병합심사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황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특별법안까지 마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목동 등)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를 통과한 '노후도시특별법'은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특례규정 적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묶어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해 도로, 공원 등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황희 의원은 “서울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1기 신도시 등은 기존 법체계로는 대규모·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노후도시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