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선관위, 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4-01-09     이교엽 기자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월 8일 입후보예정자 A와 공모자 B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초까지 B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포구선관위는 과열과 혼탁을 부추기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