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총선 투·개표사무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4-01-30     박경순 기자

1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며, 투표용지 집계뿐만 아니라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투?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현행에 대해 놀랐다”라며 “2024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는 외국인 투·개표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빠른 심사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