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4년 사업체조사 실시

2024-02-15     안희섭 기자

봉화군은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로, 관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체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의 항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용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 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업체조사는 지역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조사 응답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