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 '제96회 총회' 개최

2024-04-03     최형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하였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