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골라‘빈집털이’

성동경찰서, 7개월만에 1억 털어

2015-03-10     産經日報

 해가 진 뒤 아파트 저층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7개월여만에 피해규모가 무려 1억원이 넘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모(60)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 성동구 일대에서 아파트 저층 빈집의 방법용 창살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명품시계와 귀금속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해가 진 저녁 시간 불이 꺼져 있거나 인기척이 없는 아파트 저층 빈집을 미리 물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에서 빈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집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아파트 저층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동종전과로 11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오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귀금속은 무허가 귀금속 거래소인 이른바 '떴다방'에 팔아 현금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훔친 귀금속을 판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했다"며 "잠시 외출할 때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오래 집을 비울 때에는 불을 켜놓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씨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