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징계처리 기한 단축

2015-12-08     유영아 기자

교원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 처리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비위 징계 사안에 한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