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복용시 카페인 섭취 주의해야”

식약처, 타이레놀정 하루 8정 초과복용 주의

2016-01-07     신다비 기자

감기약을 복용할때 커피·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해열,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하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복용하는 감기약 중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확인하고 성인기준 하루 4000mg(타이레놀정 500mg의 경우 하루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두통약, 진통제 등을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이들 약물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감기 증상중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과량 복용하면 졸음을 유발해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 두드러기에도 사용되므로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이 함유된 비염 약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의·약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주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등이다.

감기약을 먹을 때는 고카페인 식품도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을 과량 복용하게 돼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감기약을 잘못 복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나이 제한, 사용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콧물, 재치기 등 증상완화를 위해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투여해서는 안되며,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