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

2016-01-07     송경진 기자

앞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총포 또는 폭발물 제조법 영상을 올리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7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기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된 것이다.

규제 측면이 강조된 현행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해 바꿨다.

이때까지는 총포나 화약류 등 폭발물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할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총기류 유통 근절도 강화된다. 국제적으로 범죄·테러 등에 주로 이용되는 권총·소총·엽총은 제조·수입 시 총기에 제조국·제조사·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겨야 한다.

영화, 연극 등 예술소품용 총포의 경우에는 그간 외국에서 일시 수출입해 사용하던 불편함을 없애고자 관련 임대업을 허용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데 쓰이는 타정총은 소지허가가 간소화되고 동물원에서는 법인 명의로 마취총 소지가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제 총포, 폭발물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