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작 들어가야 할 국회의원은 제외 돼

2016-08-31     최창호 기자

김영란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처음제시 되었으며 2010년 ‘스폰스 검사’ 이듬해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의 잇단 부정부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법의 원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국회의원은 민원이나 공익이란 이유로 아무리 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 받아도 모두 제외 되도록 법을 수정 한 뒤 새월호 참사가 터지자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해 2015년 3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 재정했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 법으로 불리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원안대로 ‘이해충돌’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김영란이 제안한 원안과 달리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인 조항 등 김영란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원안 가결됐다.

김영란은 김영란 법이 통과 이후 언론인터뷰에서 이해충돌 방지 삭제, 가족범위 축소, 국회의원 제외 등 처벌대상이 축소된 것을 비판했다.